안녕하세요. 오늘은 의사 수가 모자라 음주 진료 금지 반발이라는 주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음주 진료 금지 추진
보건복지부에서 의사들이 술을 마시고 환자들을 진료하고 수술하는 일명 '취중 진료'금지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의문이 하나 생기는데, 의사들이 술을 마시고 의료 행위를 했는데 법적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말일까요?
실제 강동 경찰서에 따르면 20대 의사 A 씨가 음주 상태로 환자를 수술하다가 적발되었지만,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왜 인고하니 현행법상 음주 상태에서의 의료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명확하게 없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의료법 66조(자격정지 등) 1항을 살펴보면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는 1년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이 조차도 음주 진료 자체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지목해서 금지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의사들이 술 마시고 의료 행위를 하는 것 자체에서 자유로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음주 진료를 금지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의사 수가 모자라 음주 진료 금지 반발
의사협회 주장
의사협회는 의사 수가 부족한 특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예를 들어 의사들도 퇴근 후 자유 시간을 보장받아야 하고 퇴근 후 술 한잔 할 수 있는데, 갑자기 응급 상황이 발생하여 진료를 하게 될 경우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응급환자 진료를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이미 퇴근했거나 당번이 아닌 의사가 응급환자를 진료하기 위해 급하게 병원의 연락을 받고 출근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이것은 의사 수가 모자라는 현상 때문이라고 지적했고, 지방 병원의 경우는 교수 2~3명이 번갈아가며 밤생 당직근무를 서는 경우는 빈번한데 이런 상황에서 음주 진료를 금지하는 것은 지방 의료와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고 합니다.
seeeing 생각
코로나 시국에 정말 고생하신다며 존중받았던 의사들을 위한 공익광고가 아직도 머리에 선명하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었습니다'라는 과거형이 되었습니다. 의대 증원의 반대, 의사 수가 모자라 음주 진료 금지에 대한 반발까지...
이번 글의 주제인 음주 진료, 일명 '취중 진료'가 음주 운전과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꼭 관련 법규가 있어야만, 할 수 있거나 하면 안 된다는 범위가 정해지는 것일지 참 궁금합니다.
그리고 의사협회 주장에 따르면 누가 봐도 의사 수가 모자라는 현상이라는 것을 당당히 말하고 있는데, 이번 의대 증원에는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며 반대하고 있다는 점도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내 부모님, 내 자식, 내 반려동물이라면 거하게 한잔 하고, 진료 후 수술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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